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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최인( 1) 2004.01.01 11:49

전라북도 교육청이 전라북도 의회가 재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지난 2일, ‘전북학교급식조례’가 급식조례안 제3조(정의)에서 ‘우수 농산물’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라고 규정한 것과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정판매업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 위법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이전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외교통상부에 문의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학교 급식에 ‘전라북도 산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해 현물이나 비용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내국민대우의무(GATT 3조 4항), 정부조달협정(GPA 제3조), WTO 제3조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지정 판매업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자율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업체의 독과점, 담합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조례안은 특정 조례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경우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맞지 않다”며 “급식조례는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위임한 사안이 없는데도 공표된 만큼 위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과연 전라북도 교육청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학교급식조례 제정 시민연대 최기호 상임대표는 “과연 누구를 보호해야할 것인지를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처신한다면 도교육청의 존재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더구나, 전라북도 교육청이 제소 이유로 밝힌 것 가운데 공정거래 위반 여부는, 이미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시민연대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역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은순 집행위원장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조례 제소에 대해 “정말 실망과 유감을 금치 못하며 5만여 도민의 서명을 전달했는데도 도민 여론은 물론 모든 절차와 과정과 도민 염원을 무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연대회의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올바르게 학생복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역시, 이번 도교육청의 조치는 도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서,도교육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도민의 안위보다는 어떻게든, 자신들만 법과 행정적인 책임만 피해가려는 속좁은 행태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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