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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이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라는 국무조정실의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전북 학교 급식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소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학교급식 조례제정 열기를 받아 들여,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개선대책을 마련해 시달했다. 이를위해 교육부와 농림부 등 부처간 협의도 마친 지침이었다.

전라북도의회 김민아 의원은, 9일 오후 2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문용주 교육감 규탄대회'에서 “ 전국적으로 확산된 조례제정 운동의 열기를 국무조정실에서 받아들여 2003년 12월 말일자로 학교급식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농림부교육부 등 각 부처간 협의해서 지침을 시달했다“고 공개했다. 김민아 의원이 밝힌 이 추진 계획에는 학교급식에 우리고장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가급적 우수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러한 지침을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1월 2일, 서둘러 대법원에 ‘도의회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중앙부처의 지침을 어긴 것이며, 전북 도민의 염원도 무시한 채 특정 세력이나,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방해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도교육청이 도민의 염원과 정부차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북학교급식조례를 제소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던지고 있다. 학교급식에 이권을 갖고 있는 외부세력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 연대회의 최기호 상임대표는, “그 내면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권갖고 있는 세력, 이권을 통해서 서로 급식 단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급식을 통해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외부 압력을 받는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또, 전북교육청이 ‘왜 전북이라는 것에 연연하고 있는지, 갈수록 피폐해가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자는 얘긴데, 굳이 전북을 빼면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인가?‘ 물으면서 문제는 교육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특히, 교육감은 자신이 농민의 자식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이중성을 보인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 앞에서 문용주 교육감 규탄대회를 가졌다. 도내 급식 연대회의는 전북도민의 오랜 바람인 전북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의 만장일치로 제정됐으나, 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식밖의 이유를 들어 급식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더 이상 도민의 바람을 묵살하지 말고 소송을 취하하고 당장 급식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교육감 규탄대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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