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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는 제정신인가?

최인( 1) 2003.11.26 13:49

오늘 오전 모처럼만에 낭보가 날아 들었다. 고등학생 3명이 법원에 제기한 '대입전형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였다.

곧바로 전북대학교 김승환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고 연구실로 쫓아 갔다. 김교수님은 모처럼, 내 손을 잡고 '사필귀정'을 얘기했다. 그동안 수없이 NEIS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 갔지만, 오늘처럼 기분좋은 날이 없었다.

김교수님은 마이크를 들이 대자 "법원과 헌재가 이 문제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 생각했고 판단을 내릴 때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그런 대답을 들은 것 같다"면서 "NEIS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것도 위헌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이나 헌재가 오랬동안 차일피일하면서 판단을 미뤄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기본권 보호 최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가 이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법원이 먼저 이에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과 헌재 결정 무시하는 현상 비일비재

말하자면, 이번 법원의 결정이 종국 판결은 아니지만 계속 이 작업을 진행시킨 후에, 본안판단에서 위헌이라고 결론이 날 경우에 이미 이 작업이 진행돼 갔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미뤄오고 있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재촉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봤다.

김 교수는 특히, 이런 것을 걱정했다. "노정권 들어와서 우려할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법치근간이 흔들린다는 것,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헌재가 결정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없다. 빨리 학생들의 침해당한 인권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두어시간이 지난 후, 김교수의 말이 적중했다.

교육부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3명의 고등학생 전산자료만 뺀 채 각 대학에 CD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말 교육부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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