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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전북 완주 모 초등학교 H 교사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NEIS 인증서를 빌려주면, NEIS상에서 2003년 3월3일 출결상황이 잡히지 않는 것을 고쳐주겠다는 전화였다. 무주 모 학교에 있는 이 교사(예전 C/S 시스템도 해결해주던 교사)는 H교사가 인증서를 빌려 주면 3월3일 출결이 잡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다.


2003년 3월 3일은 월요일이다

H교사가 인증서를 빌려주면 H교사가 정보담당 교사로 있는 학교의 전체 NEIS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쳐주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H 교사가 인증서를 빌려주는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 되묻자 이 교사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H교사는 이 전화를 받고 "NEIS 시스템상에 뭔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NEIS 화면을 보기로 했다. H교사가 가동한 NEIS 화면이 뜨고 조금 후에 2003년 3월 3일 화면이 떴지만 3월3일 내용은 빈 화면 그대로 있었다.

2003년 3월 3일은 월요일이다. 학년초 첫날이 NEIS상에서는 잡히지 않은 것이다.

다음날 4일부터는 출결 통계가 잡혀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3월3일 통계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묻자, H교사는 그동안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수기로 통계를 잡아왔다고 말했다. 3월3일자 출결이 잡히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갔었다고 말했다.

기술적 결함인가? 교사의 책임인가?

전라북도 교육청 NEIS 관계자는 ‘교무학사에서 출결상황이 안 잡힌다는 것은 그럴 리 없다면서, 아마 3월초에 나이스 막 시작할 때 교사들이 이 시스템을 바로 사용하지 않아서 학적반영일자를 예를들어 3월 중순부터 진급처리를 했다던가 입학처리를 했다던가 그러면서 학교에서 운영미숙에서 나오는 것이지 기술적 결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학교들이 몇몇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기술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증서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인증서 자체를 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증서를 빌려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에서 시스템을 3월3일부터 운영을 안하고 3월4일부터 운영하면서 학적반영일자를 3월3일로 했어야 했는데, 그 날자가 올라오니까 확인안하고 그냥 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학교운영 미숙이지, 시스템에서 3월3일을 못 잡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증서를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학교에서 해결을 못해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학교방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인증서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 무슨 소리냐?

이 문제를 제기한 H 교사는 학적반영일을 확인하지 않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학적반영일을 다 확인했으니까, 성적반영이됐고, 다했다"고 반박했다. H 교사는 "학적반영은 나중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학적반영이 이미 다 끝났는데도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는가? 며칠후부터 NEIS에 입력해서 그랬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다. 학적반영은 아무 때나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인증서를 빌려주고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

예전 C/S때부터 NEIS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교사가 이번에도 2003년 3월3일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증서를 빌려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빌려 문제를 고쳐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는 불법인가? 아닌가?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당연히 불법이다’라고 말한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증서를 빌려달라는 교사는 자기권한이 아닌데 법률상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한 행위가 불법이며, 행여 인증서를 빌려준 교사가 있다면 그 역시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이된다. 만약에, 기술적 결함을 고쳐주는 경우에도 인증서를 빌려주는 교사가 작업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런데 전화상으로 인증서를 빌려서 작업을 하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불법이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형법 123조에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교사로서 그 사람에게 내 인증번호를 줘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요구한 자체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김교수는 이게 법률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NEIS를 시행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산발적으로 생긴다고 말한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도 저촉된다.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이 법률에 저촉되며 바로 처벌받게 돼 있다. 3년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특히,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참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한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고객이 뭔가 상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는 설령, 한두 사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NEIS가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에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NEIS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그 결함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NEIS와 관련해 또 다른 불법행위가 비밀리에 벌어지고, 교사들이 그 자체가 불법인지를 모르고 동조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003년 3월 4일 정상적인 출석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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