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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네이스, 정보인권? 관심없어

최인( 1) 2003.11.09 00:11

올 한해, 기자는 NEIS(네이스,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사만을 써 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는 '네이스' 표기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한 해 동안 네이스의 문제에 대해 쓴 기사의 분량도 A4 용지로 수백장에 이른다. '네이스'는 우리나라 천만명에 이르는 학생의 개인 정보를, 아주 사소한 정보까지도 온라인상에 집적시키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 또, 모든 학생 정보를 집적해서 은행의 금고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백번 강조한다. 그럴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에 있을까? 교육부와 정부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빼고 말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막무가내다.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우기면서 네이스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아니, 안전 여부를 떠나 '네이스'는 정보 수집자체가 불법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도 위배된다.

전자정부가 그 배경이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려 한다는 것이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정보,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정보를 모두 가져 가려고 한다.

정보에는 '사소한 정보'는 없다고 헌법학자들은 말한다. '편한 세상'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다. 아니, 편해진다고 하니 그 말에 속아서, 우리의 내밀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다 내주려고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은연중에 뺏어 가고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 지금, 그 누구도 정보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대충 넘어 가고 있다. 은행에도 이미 내 정보 다 주고 있는데...뭘, 하면서 말이다. 이런 와중에,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 역시, 네이스의 위헌 소지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 4월에 헌법소원이 제출됐으니, 벌써 8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설령, 네이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헌법학자라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위해 감정을 의뢰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는 감정을 내놓을 헌법학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이다. 그 말은 또, 헌법재판관 역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가 없다는 얘기도 된다. 결과가 뻔한 얘긴데, 헌법재판소는 뭉그적거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왜일까? 국가가 역점 사업(전자정부)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괜히 훈수했다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또, 헌재재판관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보수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헌법학자들은 말한다. 말하자면, 헌재재판관들이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창 네이스 문제가 달아오를때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이런 말을 했다. 네이스에서 3개 영역의 삭제를 권고했는데도, 교육부가 뭘 모르는 소리라며 발끈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서자 '비록 네이스 개발과 시행을 위해 국가예산을 5백억원이 넘게 투자했어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상쇄할 수 없다'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위헌성을 지적했었다.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뿐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이 곧 법이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헌법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네이스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하나다. "네이스는 위헌이며, 네이스 시행을 강제하는 모든 지시는 불법이며 그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 개인의 세밀한 정보까지 모두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는데 우리나라의 정도가 특히 심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인권, 정보인권의 후진국이라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와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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