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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의원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데 이어, 해마다 수십만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누출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용할 자격조차 없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이미경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마다 60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해왔다. 원래 대입 전형용으로 수집된 정보를 징병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한 것인데, 본래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도록 교육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아무런 의식없이 적극적으로 유출시킨 것이다.

한국형 프라이버시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지난 감사원장 후보자 부부의 생활기록부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도록 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출관계자를 자체 징계조차하지 않고 있다. 천만명에 이르는 학생정보를 집적,관리하겠다는 교육부가 이토록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희박하다면,이런 교육부를 어떻게 믿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용을 맡기겠냐는 우려가, 그래서 더욱 높아진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교육부가 자기들을 믿으라할려면 먼저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계자들을 즉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또 처벌받기전이라도 자체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9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처벌된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라도 고발권을 행사해 공공기관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승환 교수는 "시민사회,교육단체가 형사고발 해줘야 된다. 제3자도 고발권이 있다. 교육현장에 있는 자료가 유출됐으니까 그래야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그나마 자리 잡게 된다"라고 강조한다.

또 이번 사건도 그냥 넘어 가게 되면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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