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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노조 단결력 막는 의도적 행정행위"

문만식( 1) 2003.10.06 12:52 추천:1

네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교사들에게 도교육청이 행정처분을 내려 교사들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의 집회 참가 교원들에게 그 횟수를 누가기록해 징계하고 이후에도 누가기록해 가중처벌할 예정이어서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 방침이 계속될 경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여한 교사가 내년까지 다섯 차례 더 참가할 경우 여덟 차례 참여한 것이 되고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진다.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3월 27일과 6월 21일 '네이스 시행저지 및 교육개방 반대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전북도내 전교조 교사들에게 주의, 일괄경고 및 개인별 서면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재 도내에서 주의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50여명에 이른다. 전교조 소속 송모 교사의 경우 이미 경고가 네 차례 누적돼 도교육청이 소집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 서경덕 정책실장은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휴가로서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연가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조치는) 양형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학교장의 집회는 출장이고 전교조의 집회는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교장집회는 출장, 전교조 집회는 징계?

지난 2001년 10월 한국학교경영총연합회가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초중등학교장 연수회"를 명목으로 '교장자격증제'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등 학교장의 권익향상을 위한 집회를 열었을 때 교육 당국은 연가를 넘어서 출장을 허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원의 근무상황표가 교사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옥죄는 현대판 노비문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의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해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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