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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소년 국가동원 근절부터

임재은( 1) 2003.10.20 22:22 추천:1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청소년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촛불시위와 원전 시설 유치 반대 집회 등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등 청소년의 권리보장이 침해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그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발적인 청소년들의 집회와 시위 참여를 '동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보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촛불시위와 원전 시설 유치 반대 집회 등'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동원됐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위・등교거부에 놀란 정부 청소년 통제 다지기

지난 17일 부안 반핵 민주학생연합 ‘작은불꽃’, 청소년 카페 ‘부안군 반핵대책위’, 서울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10개 청소년 단체는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는 청소년들의 주체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을 무시하고 아직도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부는 구시대적 사고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집시법으로도 모자란가

평화인권연대, 여성해방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11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정작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내세워 불법시위를 운운하는 것은 권리 제한법이 된 집시법으로도 부족해서 아동복지법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옥죄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가행사 청소년 동원 언제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의 고근예씨는 "요즘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청소년 인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모임을 이끌고 있다”며 “이번 법개정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구시대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로막는 법개정이 아닌 관변 행사 등에 청소년이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 교칙 개정 등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도 어김없이 관에 의한 학생동원은 되풀이됐다. 수십년 동안 정부 당국에 의해 체전 같은 국가행사에 동원된 학생들이야말로 수업권과 집회 선택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침해당한 인권피해자들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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