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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전북학교급식조례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다.

'도내 유아,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하자'는 골자의 이 학교급식조례안은 우리 농산물 살리기와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운동이다.

올해 8월 도 교육위원회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급식조례안은 WTO 협정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잠시 주춤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내용중 '우수농산물'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세부규정하고 ▲교육감의 책임으로 있던 재정부담을 도지사가 하게끔했으며 ▲식재료업체 불법행위시 처벌조항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이 됐다.

이 조례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간 전국 최초로 교육주체인 도 교육위가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의회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구축하며, 급식조례안을 제정하는 사례를 남기게 된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연대회의(상임대표 최기호)는 성명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우리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타 시도에 앞서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도의회-교육위,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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