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아통합을 위한 학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등 4개 단체와 국회 이미경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학생 교육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지난 8월 이루어진 실태조사는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전국의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0%가 “자녀의 입학이나 전학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 가운데 뇌성마비 아동의 55.8%와 정신지체 아동의 53.3%가 ‘있다’고 응답해 특히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이나 전학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 중 57.8%는 1~2회에 그쳤으나 23.3%는 3~4회, 18.9%는 무려 5회 이상이나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거절 이유나 유형으로는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50.0%), 겉으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실제로 거부(50.0%), 장애인은 무조건 받지 않기 때문에(47.8%), 편의시설이 없어 학업자체가 어려워서(40.0%)였다. 거절은 않았지만 학교측의 관료적 또는 고압적 태도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을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39.5%가 갖고 있었다. 이밖에 물리적 환경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의 차별이나 적절한 교육 서비스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교육 전담 교원 배치 등 통합교육환경이 혁신돼야

실태조사를 맡아 진행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차별 개선 방안으로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전담 교원을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 환경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내용들을 기존 교육 관련법들의 해당 조항에 추가, 변경, 또는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계에서는 뿌리깊은 장애인 차별의 벽을 뚫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으로는 장애인 차별이 가진 특수성을 포괄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은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구제수단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계의 숙제가 되어 왔다.

한편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아인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여 올 7월 출범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0월 1일부터 ‘장애인교육권 쟁취 및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