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농민의 아들,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

최인( 1) 2003.08.26 17:35 추천:3

문용주 교육감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전원 발의로 의결한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하자, 소신도 줏대도 없는 행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도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하면서, 교육행정 관료들의 복지부동하고 구태의연한 행태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조례연대회의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교육도 자치가 전혀 안 이뤄져 있고, 지방자치도 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하다,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때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는 게 두가지 경우인데 첫째는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도민에게 크게 해를 끼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제정됐을때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교육자치법에 돼 있다. 이번 경우는 도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아니니,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정도 하기 전에 교육부에 미리 알아서 긴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일단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가장 먼저 앞서서 시행해나가야 할 그런 교육부(교육청이)가 도의원조차 전원 동의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마당에,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뒤로 발뺌하고 재의 요구하겠다는 자체가 일단 납득힘들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기가 막힌 일은, 재의 요구 가운데 하나로, 도교육청 담당 관계자들이 지난번 도민 서명용지를 제출하러 갔을 때, ‘관계 부서의 업무과다를 이유로 들었다’며 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학교급식 조례제정 연대회의 이은순 집행위원장
이 은순 집행위원장은 “교육 행정 관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복지부동이고 아무리 소신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태의연하고 소신이 없을까? “ 하는 생각에 비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구나 '4만5천' 전북 도민이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도민 바램은 귀담아 듣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발발기면서 절대다수의 도민 바램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태도’가 너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순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문용주 교육감이 보인 행태를 생각하면 더욱 분이 치민다고 말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뿐 아니라, 교육위 의장하고 함께 만났을 때도 문용주 교육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또, 너무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었다"고 말한다.

당시만해도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공직에 있는 최고책임자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일정 정도 책임감이 실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도교육위원회 전원 발의로,만장일치로 통과된 상태에서 교육감까지 저런 태도보이니까 당연히 도의회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무리없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게 교육자치인가?

전북 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 상임대표이면서 전북교육연대 사무총장인 최기호 상임대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의 의지인데, 전북 교육현장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교육감의 이야기가 담당자에 의해서 무산되는 이런 식의 민선자치가 과연 올바른 자치인가 되새겨 봐야한다"고 강조한다.

최기호 상임대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감이 줏대가 없는 거다. 소신도없고 줏대도 없고 또 의지도 없다라고 봐야한다.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부하 직원들이 이의제기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 해도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서 이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해서, 교육부의 저항에 부딪친다해도 소신있게 나가야된다는 주관이 있어야 하는데 문용주 교육감은 애초부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리 알아서 기는 자세가 취한다는 부분이 개탄스럽다. 최기호 상임대표 역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도민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문용주 교육감이 직접 수령하면서 분명히 ‘자신도 농민의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학교급식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의지 표명이 허구였다는 말이냐? 그때 그시간 모면하기 위해 장난삼아 할 말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의 책임도 강조한다. 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9명 전원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안인데, 도교육청은 추진해보지도 않고,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는 자체는 다시 말하면 전북도민의 교육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교육위 차원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