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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부초 교장 '견책' 징계 결정

편집팀( 1) 2003.02.17 11:47

지난 해 12월 정읍 고부초등학교 교사들에 의해 폭로된 고부초 교장 비리사건에 대해 도교육청이 17일 견책징계를 내렸다.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자신의 딸을 특기적성교사로 채용, 수강생 허위명단 작성, 중복교사 채용 등의 편법을 써 임금을 과다하게 지출한 이 사건은 고부초등학교 10명의 교사 중 7명이 서명을 해 고발된 것으로 정읍교육청의 교장 봐주기 식 감사문제를 포함해 전북 교육계의 지탄을 산 바 있다.

그간 교육청 추가감사, 도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친후 17일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고부초 교장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협)는 도교육청의 경책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교장비리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경정을 울린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학운협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종신제인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한 '교장선출보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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