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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철폐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NEIS 철폐 연석회의)의 주최로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밝힌 NEIS 보완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의 신상정보수집이 과다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학부모 신상정보 입력항목을 기존 15개에서 이름, 직업, 생년월일 3개항목으로 줄이고 학생 정보도 줄이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NEIS 철폐 연석회의는 "이미 많은 학교들이 CS에서 NEIS로 정보를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 한 상태이며,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입력사항을 줄이는 것은 언제든지 정보를 추가수집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보완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 전인 26일 열린 학교운영위원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강조한 "기존 CS가 해킹의 위험이 많고 통합관리형식인 NEIS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소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 정보통신국장 성방헌 교사는 "CS는 개별 학교단위로 취합되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매력이 덜 하다. 해킹의 여지가 있다면 개별 학교 서버를 경유해 큰 서버를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자체 해킹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보가 집적이 된 NEIS가 해킹에 노출돼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성방헌 정보통신국장,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함정인 학부모, 박민수 변호사


김승환 교수, "헌법소원 승소 가능성 100%"

이날 공청회에서 'NEIS와 인권'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NEIS의 정보수집이 적절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정보자기결정권(일명 프라이버시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100% 승소할 것을 단언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교육부의 NEIS가 국가의 개인정보 집적과 가공으로 인간을 통제관리하는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며 NEIS 철폐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NEIS에 대한 헌법위헌소송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NEIS 정보입력작업을 교사와 학부모가 거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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