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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의 방학 전, 뜨겁게 전개되던 NEIS 인권침해 논란이 잠잠하다.

문제 제기의 최전방에 서 있던 전교조 위원장은 구속돼 영어의 몸이 됐고, 일선 학교들조차 방학에 들어가면서 NEIS 논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방학과 함께 인권문제도 방학에 들어간 것일까?

차라리 방학에 들어갔다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에는 방학이 없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NEIS 시스템에 모두 입력된 상태이다.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내용증명과 민원제기로 자녀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삭제된 정보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 실제로 삭제됐는지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학교에서 일부 정보를 삭제했다손 치더라도 백업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다. 언제 다시 입력돼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올려질지 모르는 일이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정을 받은 NEIS는 지금도 버젓이 가동 상태이다. 다만, 본격적인 활용만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뚜껑이 열려지기만 기다리는 대기상태의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정보인권’은 메아리없는 문제제기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든 상태인 것 같다.


판도라의 상자, NEIS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 결과는 뻔한데도, 그것이 진척이 없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교육부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단체나, 학부모 단체가 이 방법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동안 줄곧, NEIS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맡길 것을 주장해온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교육단체가 교육부장관 등을 직원남용 혐의로 형사고발만 한 상태로 사태를 끌어온 결과가 바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오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토론회에서 ‘정보화(전자정부) 추진 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인호 교수 역시, NEIS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입증이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 충분한 설득력도 결여됐으며, 법률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인호 교수는 또,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공활용이 핵심인데, 그런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한받게 되며 정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두가지는 양립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NEIS 운용을 통한 이익이 생긴다 해도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시스템의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서로 비교해 볼때, NEIS 시스템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또 이유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기능상 한계”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처음부터 법적으로 가져가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거나,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현재와 같은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학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가 21일,각각 정보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이를 계기로 NEIS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가열될지, 아니면 전자정부의 효율성에 가려 영영 정보인권이 깊은 잠에 빠져 버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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