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에서 학교급식 조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일동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에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 통합 반대’ 성명을 냈지만,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와 전라북도 의회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오히려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

20일 도교육위, 학교급식조례 만장일치로 의결
전라북도 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송부

▲정책질문에 답변하는 문용주 교육감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 조례안이 오늘,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의회로 보내졌다.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 회기에 의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학교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학교급식 조례안이 전북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전북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로 넘겨짐에 따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세부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도의회 교육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도가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것인지등을 보완해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그문제로 준비중에 있고,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검토와 대안 작업이 진행되면 무리없이 이번 회기때 통과될 것"으로 내다 봤다.
전라도의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9월) 4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기 마지막날에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학교 급식조례가 예정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교 급식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전라북 도교육위와 전라북도의회는 통상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WTO협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자치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19일 오후에 열린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 전원 발의로 학교급식 조례안을 상정해 20일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상정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데 두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도 꾀하자는 목적이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최규호 의장은,“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교육청은 마치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문변호인단과 전문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통상 마찰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20일 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전라북도 의회에 조례안을 송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어서 보내 달라

전라북도 의회 역시, 전체 36명의 의원 모두가 이미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보내오면 다음달 6일쯤, 임시회를 열어 학교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 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은 ‘올해안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WTO 협정에 위반돼 영영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앞서 조례부터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실제 통상마찰이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또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상정한 학교급식 조례안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 4조에 교육감 임무 조항을 설치해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과 국산 식재료 구입지의 일부를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으며, 11조에 지도감독 조항을 설치해서 교육감이 직접 학교급식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도록 지도감독 의무와 처벌 조치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 차원에 설치해서 학교급식의 지원방법과 지원 규모,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 사항을 도교육청이 직접 나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책임지게 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상정한 학교급식조례안이 도의회를 예정대로 도의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학교급식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그동안에는 학교급식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던 교육청이, 이제는 학교급식의 최일선에서 학생 건강을 책임져야 하게 된다.
전라북도 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재심의를 요구한다 해도 다시 의회에 상정해 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었지만, 전남 도의 재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까지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이 불길처럼 번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6백50만명의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식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일 것이다. 당연히 학교급식 조례 제정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우리 농산물의 소비확대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