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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업무방해인가? 국가권력은 학습권을 침해한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연가투쟁이 불법인가?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것을 어겼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인 교원이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과, 국가기관이 ‘헌법’을 위배한 것 가운데 어느 행위가 국가질서를 더 해쳤다고 봐야 하는가?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했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전교조의 연가집회를 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나, 연가는 법률로 규정된 교원의 권리입니다.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를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개인이 신청하면 합법이고 전교조가 신청하면 불법이라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교조가 연가집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노동조합으로서, 어디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도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탄압을 위한 탄압’입니다."

그들의 연가는 소중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였다.

국가권력은 전자정부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해도 괜찮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일인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반대로 그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세력은 법으로 처벌하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그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가? NEIS 논란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학습권, 전교조와 비 전교조간 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명된 일이다. 바로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감옥에 갇힌 정보인권

인권이 무시된 채 보장되는 학습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도 학생들은 지긋지긋한 학습권때문에, 그것도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임시방편적, 교육제도로 인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권은 사라진지 오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되고 밤 12시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지친 걸음을 내딛으면서 학원으로 갔다가 새벽 2시가 훨씬 넘어 집에 돌아가는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해야 그들의 학습권이 보장된 것이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인가? 교사들은 그들, 지친 학생들을 언제나 옆에서 감시하면서 다그쳐야 학습권이 보장되는 것인가?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이라는 이름의 국민’은 여러 교육제도의 실험대상이 돼 왔으며, 학교안에서 교육의 주체라는 그들은(학생들은) 실험실의 개구리밖에 안 됐었다.

이제 또 다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는 전교조의 몸부림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은, ‘국가권력이 폭력을 행사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여정부의 인권의식은 겨우 이 정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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