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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6백50여만명의 학생들은 지금, 어떤 급식을 먹고 있을까?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차례 집단 식중독 사고가 학교현장을 휩쓸고 지나 갔다.

최근 두달여간 전북지역에서만 5개소에서 학교 급식으로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 재료나 폐기처분돼야 할 수입산 쇠고기가 전국 각지의 3백15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점심 식단에 버젓이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아무리 학교급식에 무관심한 학부모라 할지라도 이런 보도를 접하면, 내 아이는 학교에서 어떤 급식을 먹고 있을까? 하고 한번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날도 무사히 지나면 까맣게 잊는다.

22일 오후 3시, 전라북도 농업인 회관에서는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5월 전북지역의 농업관련 학계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농업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북농업산업발전 포럼’이 첫 사업으로 정한 것이 바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방안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그 같은 여망을 반영이라도 하듯 전라북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들, 전북지역 각 대학 농업경제분야 교수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교급식 조례 시민연대 관계자등이 참석해 세미나 열기를 돋웠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3명의 주제발표자 가운데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은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곧, 학교급식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순 집행위원장은 학교급식의 현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학교급식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고 한다. 우선 급식의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를 아무도 모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불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산 쇠고기는 아닌지,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한다.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 음미할 시간조차 없다. 그 음식의 원재료인 농산물과 농업, 농민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말 그대로 ‘허겁지겁’ ‘총알같이’ 쑤셔 넣고 사라져야 한다.”

이 은순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시행되는 교육도 있는가? 말이 좋아 '교육의 일환’이지 학교급식의 현실은 교육으로서의 최소한의 운영원칙도 전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말을 맺었다.


우리농산물 급식재료 공급을 통해 WTO도 극복하자

세미나의 초점은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맞춰졌다.

익산대학교 농업경영과 송춘호 교수는 그 유통 방안으로, 현행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구조를 개선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식자재 유통업체 대신, 지역 농협을 식자재 공급 사업단 체제로 일원화하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WTO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WTO 체제 아래에서 날로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대 양병우 교수
세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양병우 교수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할 때 WTO 무역 규범에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현행 학교급식 조례 제정 방향이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규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WTO 눈치를 살피는 정부 관료나 지자체 관계자들의 거부감만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앞서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급식을 공교육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 조달 공급체계를 구축해야만 WTO 무역 규범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정부조달 공급체계에 대한 법조항이 제정된 이후에는 별 무리없이 국산 농산물 사용 의무조항 제정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교수는 ‘정부조달은 내국민 대우 의무에서 제외돼 있고,정부조달과 관련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대조치와 특혜 조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정부조달이 실현되면 국산농산물의 사용이 WTO 내국민 대우원칙에 위배된다는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9월안에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될 듯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는 오는 9월 안에는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농산업발전 포럼 공동대표면서,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최규호 의장은 다음달(8월),도 교육위원회가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로 넘기면 전라북도의회에서 가결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내부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한다.

최규호 의장은 "8월19일과 20일 쯤,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교육위 의원발의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서 도의회로 넘기면, 전라북도의회는 8월26일 상정,가결 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는 도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내오면 조례안을 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올해안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영영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역시 전북농산업 발전 포럼 공동 대표인 전라북 도의회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은 “올해 안에 조례 만들지 못하면, WTO 협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나중에 반영하더라도 우선 조례를 만들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6백50만명의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일 것이다.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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