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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육계에서는 NEIS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치열하다. 더불어 법조계도 양분돼서 법리적 뒷받침을 하느라 바쁘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 법적 근거 있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8조(전자적 처리원칙)와 교육기본법 제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가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의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총 자문 변호사들도 교육부의 입장에 힘을 보탠다. 교총이 마련한 나이스 긴급 토론회(6월4일)에서 하죽봉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결정은 나이스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추상적인 이론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오히려 나이스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인권침해에 대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며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하변호사는 나이스 시행근거와 관련해 "나이스에 의한 정보 수집 및 행정기관 공동이용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밝힌다. 나이스는 하등의 위헌,위법의 문제가 없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 인권침해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 법적근거 없다

성균관대 법과대학 김일환 교수는 지난 5월 29일자 한겨레 신문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네이스의 도입 여부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헌법’, 더 정확하게는 ‘국민의 기본권’이란 관점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다.그렇다면 네이스의 헌법 합치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헌법상 사생활자유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있어야만 한다."

바로 네이스의 첫번째 문제점은 해당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부 공무원들은 뭘 믿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네이스를 도입했는가 그들은 과연 민주법치국가에서 헌법과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부 공무원들이 아닌가

두번째로 법적 근거의 제시를 요구하자 교육부는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목적구속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처음부터 무슨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얼마만큼 수집, 처리하는지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한 법률을 마치 네이스를 위한 법적 근거인 양 제시하고 있다.


소송 의미 없다, 소송내면 이긴다.

- 민, 형사상 소송 관련없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1일, "학교에서의 나이스 시행은 어떠한 위헌·위법 소지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와 교육기본법 제 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고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죽봉 변호사는 "나이스에 대해 법원에서 운영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교육부장관의 시행지침은 유효하며, 민·형사상 소송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나이스 운영을 금지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 운영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교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전교조의 교육부장관 등의 형사고발과 관련해, "전교조가 전혀 부족함 없이 적용 법조를 잘 파악한 것이며, 이미 형사고발한 사람만 대상이 아니고 97%이상의 학생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한 각 시도 교육감과 학교장들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모두 현 시점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표를 통해 NEIS를 결정한 교사들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각 학교에 보낸 대응지침에서,‘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과정에서 교직원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양쪽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

요약하면 법적 근거를 주장하는 쪽은 ‘전자정부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은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전자정부법은 ‘그동안 종이문서위주로 되어 있던 행정업무나 민원 처리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자정부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한 법률이다.

말 그대로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그 핵심이다. 교육부는 그 중에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을 NEIS의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8조는 ’주요업무 전자화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라고 돼 있다.

2001년 6월 전자정부법이 본격 시행될 당시, 행정자치부 정보화총괄담당관실이 정리한 ‘전자정부’의 개념을 보면,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이다.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위하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된 전자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국가 맘대로 수집하고 처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물론, 전자정부법 제12조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있긴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을 금지한다‘라고만 돼 있다. 무슨 말인가?

“개인에 대한 정보를 NEIS 항목처럼 수집,집적 해놓고 다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만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NEIS는 물론,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자정부법 제11조는 교육부가 NEIS를 통해 수집,집적한 정보는 다른 부처가 수고해서 따로 수집할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분명, 어느 한쪽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억지논리일 것이다.그렇다면, 어느 한쪽의 억지 논리 전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공박만 주고 받게 할 것인가? 왜냐면, NEIS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장 소중한 인권, 기본권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는 우라나라의 대표적인 인권기관이다, 헌법의 질서를 수호,유지하는 기관이다,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런 형식논리에 얽매일게 아니라 이토록 인권침해소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심각하고 교육계 전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5백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자되고 현실론도 심각하게 대두됐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중시해서, 인권침해 소지가크다고 판단되는 3개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때, 인권위는 "NEIS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생활의 보호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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