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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학교내에서의 나이스 시스템은 어떠한 위헌, 위법 소지도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 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와 교육기본법 제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가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 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한국교육신문)



그렇다면, 전자정부법 제 8조와 교육기본법 제23조 2항을 살펴보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 기관의 주요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 2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두가지 법조항을 NEIS의 근거법으로 제시했다. 과연 그럴까?

전자정부법 제8조는 행정기관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전자화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는 단서조항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인권침해 소지는 해당되지 않을까?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될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방법이 없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불명확성 때문에 NEIS시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그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항목 가운데 특히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3개 영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전자정부법 제8조를 NEIS의 근거 법률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 2는 교육행정 업무의 전자화 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교육행정 기관의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일 뿐이지 이 법조항이 지금, 학생들의 인권과 관계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살펴 보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1항은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해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고 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이후 두달째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를 문서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외 과시용에 지나지 않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으면 교육부장관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며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했어야 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적어도 인권에 관한 헌법조항이나 법률조항,시행령,시행규칙조항을 해석하는데는 교육부보다 인권위원회가 전문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대외과시용으로 설치해 놓은 기관이 아니다.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국제적으로 일반적 추세가 국가인권위를 세워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추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추세에 따라 국가인권위를 설치한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런식으로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전자정부법 제8조와 교육기본법 제23조2항에 대해 "이 법조항은 NEIS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기관인 교육부가 왜 계속 우기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공무집행 방해?

김교수는 또,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한국교육 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교장단은 교육기관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나이스운영금지를 요구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 했으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그 전제로써 "방해를 받은 공무집행이 정당한 법령에 의한 공무집행이어야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NEIS 시행을 위한 공무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는 공무집행으로 ‘부당한, 불법적인 공무집행’이며, 따라서 이번 일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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