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지난달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이같은 권고를 했다.

1. 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보건,진입학 영역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고, 또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NEIS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이를 제외시킬 경우,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을 종전 시스템인 CS 시스템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 CS가 보안성이 취약하니까 보안성 강화 권고를 했고
3. 교원 인사기록 항목 가운데 27개 영역에 걸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이때 교육부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1, 2번 항목은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은 하되 받지는 않고 일부분만 삭제를 한 채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 결국 인권위의 권고를 받지 않은 것이다.

3번, 교원인사 부분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어제(23일) 교육부는 27개 영역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21개 항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서 삭제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교원뿐 아니라 전체 일반 공무원에게도 확대돼서 인사 기록 가운데 인권침해 성격이 강한 부분은 삭제될 전망이다.

- 관련기사 :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개인정보 삭제-NEIS 불법성 스스로 인정한 조치]


인권위의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교육부는 NEIS 항목 가운데 학생 관련 부분, 성적, 출결, 생활기록부 상의 기록들을 수집 관리하면서 보안성을 충분히 강화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NEIS 시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입장이다. "교원인사 항목에 대한 권고와 NEIS 권고는 별개로 권고했었다. 따라서 같이 비교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교육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 내용을 존중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했다. 남아 있는 항목은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남아 있는 항목조차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그것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유효하며,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이 3가지 영역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인권 보호 차원에서 3개 영역은 NEIS에서 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는 공식 답변을 인권위원회에 보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차이가 있는가?

교원 인사 부분과 학생 관련 NEIS 권고가 설령 따로 됐다한들, 모두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인권위의 권고안을 다시 살펴보자. 권고안 <1>항은 학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NEIS의 교무학사,보건,진입학 영역은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였다. 교사와 학생 모두 똑같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3개 영역을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였지, ‘교사는 삭제하고 학생은 보완해서’ 사용하라는 권고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의 인권은 무시하는 것인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학부모는 물론, 교육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 W중학교 이의호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사들의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 학생정보는 집적한다는 것은 소위 데모크라시를 할 수 있는 교사들, 그런 집단은 제외하고 데모크라시를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인권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한다. 적어도 "교사는 신원조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성인이기에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이다. 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번 발상은 교육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 완주군 농민회 김좌기 회장은 "교사들의 인권만 생각하고 학생이나 학부모 인권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이번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며, 교사와 학생이 똑같은 인권 으로 존중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농민회 김생현 정책실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며, NEIS와 관련해 교육부가 그동안에도 오락가락했는데 더더구나 이번에도 교사 인권부분만 삭제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완주군 관내 학교 가운데 NEIS를 선택한 학교에 대해 대응방안을 농민회와 전교조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인권은 만인에게 보편적이며,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인권이 동일한 것이며, 그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게 인권의 본래 의미일터인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따로 분리해 생각한다는 자체가,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발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규탄했다.

전북 교육개혁시민연대 최기호 사무처장은 "만인의 인권은 평등성에 기인한다. 그런데 교사의 인권은 존중하기 위해 교사정보부분은 삭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고, 만인의 인권이 신분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한다는 것은 평등성에 위배된다. 교육부 이번 처사는 교육연대로써는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 임혜순 회장은 "저변에 깔린 교육부의 의도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교원단체가 전면 대응에 나서니까, 학부모와 학생을 분리시켜 NEIS를 강행하려는데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