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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촌지 걷는 교장, 교사는 하수인

최인( 1) 2003.06.05 06:25 추천:3

"학부모들로부터 촌지와 선물 등을 챙긴 혐의로 전북도내 모초등학교 교장이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5일 뇌물수수혐의로 김모씨(59·전주시 효자동)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교원들의 촌지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도내 교육계에 파문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전주시내 모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김씨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김모씨 등 학부모 12명으로부터 모두 38차례에 걸쳐 1천6백30여만원 상당의 뇌물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교장은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하고,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 밥을 사도 잘 사야 한다’고 말해 학부모들이 현금 등을 건네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올해초 이 학교 학부모들이 교장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금품을 요구받아 불만을 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김교장은 수사에 돌입한 지난 2월께 완주군 모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일보 6월6일자 보도)



'자녀가 공부 잘하면 교장에게 촌지 바쳐야 한다?'

사실, 그렇다면 갖다 바친 학부모들도 문제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이 촌지와 뇌물을 걷은 학교장을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교장 얘기만 해보자.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모 교장은 교사들을 시켜서 학부모들에게 촌지나 선물을 갖다 바치도록 유도했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한 죄로 일부 학부모는 울며 겨자먹기로 교장에게 촌지를 바쳐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던가?

교육당국은 김모 교장때문에 큰 일이 터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골학교로 좌천 인사를 했지만, 학부모들을 등쳐 먹던 교장의 소문은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경찰의 첩보망에 걸렸고, 경찰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히게 됐다.

그런 일에 대해서 당사자인 교장만 전보조치시키면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딱 들어 맞는다. '제 식구 감싸기, 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교육당국은 항상 이런식였다. 그러니, 학교현장에서 이같은 교장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을 촌지비리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교원승진구조

김모 교장은 또, 교사들을 자신의 하수인 삼아서 학부모로 하여금, 촌지를 갖다 바치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맡겼다. 교장이 그런 일을 시킨다고해서 그대로 따라했던 교사도 실은, 징계감이다.

교직사회를 조금 이해를 한다고 치면, 교장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야 승진점수를 따게 되는, 현재 교원 승진구조가 바로, 교사들을 그런 교장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면서 부당한 명령에 따를수 밖에 없는 머슴으로 전락시킨다고 봐야 한다.

오죽 했으면,경찰에게까지 정보가 넘어 갔을까? 교장이 하는 행태에 대해 그 학교 학부모들의 원성이 얼마나 높았으면, 경찰의 첩보망에 걸려서 재수(?)없게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까지 됐을까?

전임 학교에서 근무했던 30여 개월동안 김모 교장이 그런 방식을 통해 거둔 촌지와 뇌물 액수가 자그만치 천6백여만원 어치에 이른다니, 도대체 김모 교장은 날마다 촌지 걷는 재미로 해가는 줄 몰랐을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우리 나라, 교장 봉급이 박해서일까?

전북도내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다. 아니 뒤집힌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어물전 망신 시키는 일부 꼴뚜기 교장들 때문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정도라며 한숨을 늘어 놓는다. 그것도 제 식구라고, 적당히 자리만 옮겨 놓는 도교육청이 한심하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징계해야 한다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 정찬홍 정책실장은,'좌천인사로 적당히 넘어 갈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만큼, 직위해제 조치등 강력한 조치로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촌지부정 척결로 전북교육계 불신 씻어야

특히, 이번 기회에 교육계 촌지와 부정을 척결하지 못하면 전북 교육계는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황민주 위원은, '얼마전에 TV를 통해 미국사회에서 한국교포들이 촌지 주는 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심정였는데, 이 촌지 부정 척결되지 않으면 전북교육계는 앞으로 발 못 붙일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교장,교사들은 확실하게 교육청에서 행정적 징계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꼬리를 무는 사건들을 보면서 전북 교육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무원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런 시점에 터진 일인만큼, 경종차원에서 소급 적용해서라도 중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전북교육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연대회의 최기호 사무처장은, '공무원청렴행동강령이 발표됐는데,, 공무원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니, 이를 거울삼아서 전북교육계가 다시는 뇌물수수에 얼룩지지 않도록 강경하게 조치해야 한다, 경종울려서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특단조치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웃 광주의 예를 한번 들어 보자,

"지난 4월 25일, 광주시 교육청은 출장비 과다 지출로 말썽을 빚은 광주 모중학교 이모 교장을 직위해제한바 있다. 이 교장은 지난해 전문행정연수원에 2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60여만원을 빼내 쓰는 등 전체 40여명의 교직원 출장여비 예산의 30%인 1천200만원을 혼자 쓴 것으로 드러났었다.
특히 이교장은 작년 한해에 무려 250 여일을 출장을 간 것으로 밝혀져 방학기간을 뺄 경우 사실상 일년내내 학교에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책임자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었다."(연합뉴스2003년 4월25일)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김모 교장의 천만원대 뇌물 수수 사건이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밝혀졌으나, 정작 교육당국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과 전주교육청은 김모 교장이 2천년부터
올해초까지 근무한 학교는 전주교대부속초등학교로, 교육부 소속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감사권한조차 없었다며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현재 김 교장이 근무하고 있는 완주 K 모 초등학교는, 완주교육청
관할 학교로, 완주교육청은 경찰로부터 김교장의 범죄사실만
통보받은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신분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제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야, 뭐라든지 제식구 감싸기에 충실할것인지, 아니면 광주시교육청처럼 조그만 잘못도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인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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