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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비정상적인 운영권 매각과 관련, 이사장 사퇴를 요구했던 서해대 사태가 13일째를 맞아 급기야 학생들이 기말고사 거부에 돌입하는 등, 학사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9일 오전, 총학생회와 교직원, 교수 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집회에서는 현 이사장의 이사장직과 이사직 사퇴시까지 기말고사 거부를 선언하고 13일로 예정 된 군산노회 총회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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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한을 갖고 있어 회의 개최 자체가 미뤄졌던 이사회가 지난 6일 임원회를 열어 13일 총회를 앞두고 10일 이사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서해대 사태 수습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사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임원회의에서 현 이사장이 이사장직 사퇴를 약속했다”고 전하고 이사직과 관련해서는 “외부압력에 의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비췄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현 이사장 임기가 6월29일까지이기 때문에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이사장직 사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중요한 것은 이사직에서 물러나 완전히 학교 문제에서 손떼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본 교육관계자들은 “서해대 사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해 현 사립학교법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임원 면책 사항을 준수하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사회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사학은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학의 각종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 발생시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개정만이 서해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분규발생시 학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매일 오전마다 집회를 이어 온 학생들은 크게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21명의 이사님들’이라며 10일 열리는 이사회와 13일 군산노회 총회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 이근영 기자(planner21@naver.com)
- 기사출처 : 아이군산 http://iguns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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