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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NEIS, 고착화 막아야

최인( 1) 2003.06.08 14:31 추천:3

‘NEIS 자료 입력은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온 전산화 업무다, 정당한 교육행정 절차를 형사고발하는 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NEIS 관련 학교관리자 고발 운운은 공갈협박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9일 문용주 전라북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직후,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가 한 얘기다.


정당한 교육행정 절차, 과연 정당한 교육행정 절차일까?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의 첫째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권한행사를 위한 조항이 있다고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행정 관료 어느 누구도 그 근거 법률 조항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NEIS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지적하면서, NEIS 시행은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한, 전형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NEIS 시행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래도 정당한 교육행정 절차인가?

오히려, 전교조가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료, 시도 교육감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 더 정당한 고소권 행사라고 헌법학자는 말한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교육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선에서 끝날게 아니라,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해당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전교조는 하루빨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큰 재앙 막기위해 NEIS, 고착화 막아야

김교수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이 NEIS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NEIS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권사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NEIS 시행을 막지 못한 채 추후에 발생할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교수는 또, 자신의 자녀에 관한 신상정보를 NEIS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보내는 일이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내용증명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이번 NEIS 사태에서는 그러한 절차없이 곧바로 본안소송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술에 걸린 교육관료, 전자정부

헌법 학자들은,‘정보화 사회에서 개발된 정보테크닉을 국가행정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김승환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전자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 울타리를 넘어 선채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저장하는 행위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자감시정부’라고 못박는다.

그런데도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 나라 행정 관료들은, 전자정부인지, 전자감시정부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주술에 걸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것이다.

김교수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때는 어떤 형태로든 갖춰던 것은, 법률의 형식였다, 면서 ’비록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국민의 참여 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려는 일을 막무가내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대다수의 인권,기본권을 침해한 NEIS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긴박한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 아이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 주십시오’
-자녀 개인 신상정보 삭제 내용증명 보낸 학부모 이복순 씨



전주 온고을 중학교 이 복순 교사는 세 아이의 엄마다. 이 교사는 며칠전 남편 이모 교사와 함께 밤새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장과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학부모가 학교장이나 교육감을 개별적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더구나 교사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결정였다. 그렇지만, 자신의 아이들과 교사의 신분에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이 교사는 지난 3월에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간단한 개인신상정보 조사에 대해 ‘NEIS 상에 입력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적어 보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다니는 전주 W 초등학교는 NEIS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결국 자녀신상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이어 내용증명을 보낸 학부모들이 연대해서 추후 사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 넘겼고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떠 넘겼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의 다수결로 NEIS 시행을 결정하려고 한다‘면서 ’ NEIS가 헌법상으로도 불법이며 법률상으로도 불법인데 그렇다면 단 한명의 교사가, 단 한명의 학부모가,단 한명의 학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NEIS는 시행해서는 안된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인 온고을 중학교에서도 5백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NEIS 정보입력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97% 이상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이같은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교무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교사들의 다수결로 NEIS 시행을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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