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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학사, 행정 업무 처리방식 선택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전주 교육청은 16일 현재 118개 학교 가운데 30∼40개 학교가 아직 NEIS로 할 것인지, 수기나 CS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산 교육청의 경우도 전체 80개 학교 가운데 초등 1개교, 중등 9개교(중학교4개, 고교5개) 등 10개 학교가 미정 상태라고 밝혔으며, 익산지역은 초등 2개, 중학교 7개, 고교 5개 등 14개 학교가 업무 처리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학교는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 업무처리방식 선택 결과보고를 지난 14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공개거수 투표방식으로 NEIS 선택강요"

그렇지만, 전북 각 지역교육청은 “NEIS 선택학교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주의 경우 90% 정도가 NEIS 사용을 결정했고, 익산, 군산은 각각 10여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가 NEIS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교사들의 투표 행위로 인한 학사, 행정업무 처리방식 선택은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민아 의원은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NEIS를 교사들이 투표로써, 그것도 학교장이 공개 거수 투표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NEIS 사용을 결정한 전주 K 초등학교와 같이 절차상에 숱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라북도 교육청에 학교별 결정 과정과 선택 방식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였지, 교사들이 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분명 아니었다"고 말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은밀히 NEIS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학교장들이 많다"면서 ‘당분간 수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고 ‘수기,NEIS,C/S가 선택사항'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내려 보낸 도교육청 장모 정보담당 과장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급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에서 삭제를 권고한 3개 영역을 모두 삭제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여지가 없다면서, 교사들에게 NEIS 시행에 찬성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다. 또, NEIS가 종전 C/S 시스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도 전교조 교사든 일반 교사든 가리지 않고 NEIS에 표를 던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인가?“

교육부가 일부 항목을 삭제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무,학사 영역만 보더라도 ‘기본신상’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생년월일,사진 등이 미삭제 항목인데 이는 인권위 판단으로 볼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집적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다.

특히, 학적변동과 특기사항,학과 계열,전공,세부전공, 출결자료,장기 결석자 처리 결과등도 미삭제 항목인데 이같은 항목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됐을때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다.

각종 활동에 대한 항목에서도, ‘자치활동과 행사활동,적응활동,봉사활동, 체험활동,학급학교활동,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항목도 미삭제 항목인데,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누출됐을때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정보이다.

이밖에도 미삭제 항목 가운데, 행동발달 사항등 대부분이 사실상 ‘정보주체인 학생들에게 지극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항목’들 이어서 교육부가 선택방식을 놓고 교사들이 혼돈을 일으키도록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NEIS가 교사들의 투표로 선택돼 시행된다면, 학생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며, 교사들은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본권, 정보인권이
교사들의 투표행위로 처분되고 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투표 행위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교사들 맘대로 처분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교사들에게는 학생 인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다. 더더구나,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자신은 ‘힘없는 교육공무원’이라는 변명을 앞에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면서 교육부의 지시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제자들, 학생들의 인권을 ‘입도선매’식으로 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교수는 "교사들의 투표행위는 학생인권에 대한 처분행위,즉 학생인권과 운명을 처분하는 행위로 헌법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과학교육정보화과 담당 관계자는 "교사들이 편리한 시스템(NEIS)을 사용하다 뒤로 후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NEIS를 선택한다"고 말한다. 이유야 어떻든 교사들의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며,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는 완벽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됐다.

김승환 교수는 "투표가 실시돼 NEIS 시행이 결정된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 책임이 성립됐다며, 교사들이 완벽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한다. 김교수는 "학생들이 손해배상 책임 물으면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이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투표의 부당성을 스스로 알려야 한다

교사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빌미로, 제자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에 동참’한 셈이 된 것이다.

교사들은 밝혀야 할 것이다. 인권침해라는 말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또는 학부모들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교사집단의 특수한 조직생리상, 자기들끼리만 투표로써 결정해서 자신들의 제자인 학생의 인권을 그렇게 심각하게 침해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를 말이다.

조금이라도 제자들의 인권 침해가 염려된다면, 투표 참여는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더 명분이 있을 것이며 투표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이미 끝난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2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떳떳한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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