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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세부 추진계획 방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해 지침 17건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하며 2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강제적 획일적 보충학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부교재 선정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의 부교재 사용과 일괄 구입 및 활용행위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준별 수업은 학교별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과별 보충학습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영리단체 위탁운영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개별 계약에 의한 영리단체 강사 채용은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간참여 컴퓨터 교육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 중 출제문항 학교홈페이지 공개와 체육특기자 관리를 포함한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은 학교장에게 이양됐다.

교육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온 ‘교복 공동구매 지침’,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계획’, ‘사설 모의고사 참여금지 지침’,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단위학교 교육력 향상,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업성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책임경영 조기정착 컨설팅 장학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학교정보 공시 투명성 제고 등 단위학교 자율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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