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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노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관리자( icomn@icomn.net) 2022.07.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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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노동행정이 헌법적 기본권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실려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노동행정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관계 예산 역시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다. 노사협력팀의 주된 사무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련 업무로 독립적 노동정책 수행부서가 아니며, 노사관계 역시 기업지원의 하위범주로 여겨지고 있다

  보고서는 ‘부서명, 예산명에서 ‘노사화합’, ‘산업평화’이라는 구시대적 정식이 엿보이며 이러한 관행은 노동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맹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는 도내 학계,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으로서 전라북도의 노동실태, 노동정책 수요를 조사한 연구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전북의 노동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전라북도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전북에서 임금노동자를 모집단으로 삼아 현황을 파악한 최초의 조사다. 조사에는 권역별, 업종별로 이루어진 비례할당표집을 통해 전라북도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1,067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전라북도 노동시장의 특성은 두터운 노동력 저수지에 바탕한 불안정‧저임금 우세형으로 진단하였으며, 높은 불안정 노동 비중이 향후 사회위기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라북도 노동정책 발전방안으로 ▲일자리 양보다 질에 주목하는 전환, ▲노동정책 수립의 제도적 토대 형성, ▲작은사업장, 청년, 불안정 노동자 지원책 마련, ▲집단적 노사관계 지원, ▲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전북본부‧전북노동정책연구원‧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오은미‧오현숙 의원 공동주최로 「2022 전북노동정책포럼」이 13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 4월에 열린 민주노총전북본부 투쟁선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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