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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조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수원지법 민사5부)은 KT 노조선거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이번 KT 노조선거에 4번째 후보로 출마하려던 조 아무개씨가 KT노동조합과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T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 12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개최를 공고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업무에 관한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3일 이내에 일정수의 조합원 추천을 받아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KT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공고만 했을 뿐,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조 아무개씨는 차기 대표자 선출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본다”면서 오는 11월 30일 시행할 예정인 KT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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