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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교조 전임불허 결정은 원인무효

김현진( 1) 2010.02.24 17:45 추천:1

전라북도 도교육청이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게 노조 전임을 불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전교조의 전임허가신청과 관련해 총 61명 중 25명에 대해 전임허가 제외 의견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이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의 노조 전임을 불허한 것.

공무원교사탄압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관련한 정치탄압과 도교육청의 노조 전임신청 불허를 맹렬히 규탄했다.

전북대책위는 먼저“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상호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가지침을 노사관계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이를 악용해 교원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퇴행적 노동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며 교과부의 노조탄압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 권한이 도교육감에게 있음에게 불구하고 민선교육자치 교육의 본령을 망각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라며 “전임을 불허한 것은 교과부에 끌려 다니는 도교육청의 결정에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전임 불허 결정을 받은 노병섭 전북지부장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수정된 전임자 허가지침을 두고 “전임허가 제외대상에 징계 외에 기소된 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시국선언 적법성 논란을 두고 징계를 미루고 있는 특정 교육청을 의식한 졸속적인 개정”이라고 비꼬아 말했다.

또한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정부로부터 일체의 전임자 임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임자를 허가하거나 불허한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며,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터무니없는 노동정책과 전북도교육청의 교원에 대한 정치적인 인권탄압은 이미 그 신뢰와 객관성,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밝히며 “헌법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교사의 인권조차 강압하고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함에 따라 이번 결정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공무원교사탄압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허가불허취소 행정소송과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등을 통해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일방주의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며, 불합리한 지침과 퇴행적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전임 불허결정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전임 불허 결정은 전임자 허가지침 중에서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에 해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만의 일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니 지침에 따른 것 뿐이다”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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