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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행정법원이 운송수입금 착복을 이유로 한 지난해 7월의 (주)전북고속 예비운전기사(이른바 스패어 기사) 박종만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뒤집고 'CCTV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착복 사실을 밝혀낼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착복의 증거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과 모순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나타난 승객 숫자와 운송수익금이 서로 맞지 않은 사실을 착복으로 보고 해고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운전자 횡령 기정사실로 단정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상이군경과 회사 관계자의 가족 등 박씨가 무임승차자로 주장한 2명에 대해 △ 당사자들이 무임승차 여부를 부인한 점 △ 무임승차 여부를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야 밝힌데다 '상이군경증 사본을 원칙대로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박씨가 운송수익금을 착복한 것"을 해고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또 CCTV 설치 이후 수입이 월평균 1억원이 증가했다는 전북고속측의 주장을 들어 그 동안 운전자들이 운송수입금을 착복, 횡령해왔으며 이 정황을 근거로 박씨도 승차권을 승객에게서 회수한 뒤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전주지역 버스회사에서는 전북자동차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CCTV를 버스에 설치하는 대신 운전자에게 하루 6천원의 관리비용을 받되 착복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거 못 찾고 단정'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북고속측은 해고사유를 운송수익금 착복과 무단결근, 형사처벌전력을 들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무단결근과 형사처벌 등 해고 사유에 대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불명확한 점이 많아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무리'라며 경미한 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승차권을 현금화해서 횡령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이군경증 사본을 소지"했고 이것을 "착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무단결근과 형사처벌전력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 없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노조탄압 정당화 한 판결"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이종인 소장은 "CCTV의 불명확한 내용으로 해고한 것을 법률이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씨가 해고된 뒤에도 비슷한 형태로 노조활동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CCTV를 빌미로 착복의혹을 받아 해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박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CCTV를 빌미로 한 노동탄압을 정당화하느냐 마느냐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전북고속의 전주와 마산을 운행하던 중 회사측이 운송수익금 8천2백원이 부족하다며 박씨의 착복을 주장, 지난해 6월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지노위를 거쳐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회사측이 불복, 행정법원에 재심신청한 사건으로 박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착복증거 無,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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