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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가 9월 단체협약을 요구하자, 전주시는 법외노조라며 단체협약에 응할수 없다며 노동기본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전주시와 노조간에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와 공무원노조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걸 공감한 당사자들은 지난 3일 오후 조건없는 일단 대화를 가졌다.

김완주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오광진 지부장의 면담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다.


오광진 지부장 : 27명 가족이 입건되고 1명동지가 구속되어 있는 등 일련의 사태로 직원들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어 시정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완주 시장 : 아직 공무원 노조가 국회법을 통과하지 않은 마당에 무엇이 급하여 서둘러 대느냐. 직원들의 복지향상 문제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오 지부장 : 저희들은 이미 공무원노조 노선투표를 거쳤으며 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조합원중 98%가 참여한 가운데 5월 29일 출범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결사체 임에도 시장님께서는 공무원노조 실체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운합니다

김 시장 : 단체교섭을 요구한 부분이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오 지부장 : 시장님 말씀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단체교섭이란 용어가 부담스럽다면 실무단을 구성하여 대화로 풀어 나가자고 하였음에도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는 부분이 언론에 확대 보도되면서 사태의 발단이 된것입니다.

김 시장 : 불법단체란 얘기는 노동부의견이나 공인노무사 의견이며 전주시 입장을 정리한 내용과 같이 단체교섭요구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였을 뿐이다.

오 지부장 : 성명서 발표장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날 일제히 전주시공무원노조는 현행법상 불법단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이 커지게 되었다.

김 시장 : 그러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등 대책을 강구해야지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내부 문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찾아오는데 잘못된게 아닌가?

오 지부장 : 배포한 자료에 의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규명될 때까지 전주시지부의지와 상관없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계속하여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서울지역본부 노조간부 20여명이 왔으며 내일은 강원지역본부에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김 시장 : 공무원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느냐?

오 지부장 :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부정부패척결을 통하여 정부혁신에 공무원노조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 :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우리행정에서 지금 다하고 있잖아.

오 지부장 : 200여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공무원노조가 활성화되어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됨은 물론이고 행정개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시의회 행정위원회 요청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행정위원회 의원들께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시, 의회, 노조 대등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시정발전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장님도 노조실체를 인정하고 함께 하시게요.

김 시장 : 다시 말하지만 국회법이 통과되면 얼마든지 함께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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