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17일 전주지법은 지난 해 11월 노동부장관의 전주 방문에 항의방문 시위 건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 4명에 대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부장관 방문사실을 듣고 긴급히 항의방문과정에서 생긴 일을 '폭력', '업무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가 고소했고,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사무처장 조모씨(남 38세), 조직부장 이모씨(남 31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교선부장 박모씨(남 30세) 과 농협노조 조직국장 양모씨(남 32세)에 대해 각각 70,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 장관의 방문 사실을 그날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집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었다"며 "실정법상 유죄일 수는 있으나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당사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노동부장관이 '경제특구법, 근기법 개악안' 등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쓰레기라고 비하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동부장관 방문을 항의했었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조직부장, 교선부장 등이 폭력행위 및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조모씨와 조직부장 이모씨는 전주지법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