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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사용자 지표로만 결정될 것으로 보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월 56만 7천 2백 60원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의 1/3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위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기능이 아닌 기업들의 저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평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실업률, 고용 및 노동생산성 등 경제지표들을 포함시켜 객관적인 최저임금을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노동계는 그동안 경총이 주장해온 논리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IMF이후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 방향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최저임금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사용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경제 생산성 논리로 삼고,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켜 실제 최저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말것"이라며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자 또 하나의 노동배제 노동정책으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최저임금법의 현실화를 위한 올바른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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