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전주시, 노조와의 교섭태도 불성실해

김현상( 1) 2003.10.12 15:17 추천:2

전주시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며,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불성실 교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는 전주시립예술단 노동조합(위원장 안세형, 이하 시립예술단 노조)과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지부장 오광진, 이하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시립예술단에 전국 유일의 등급연봉제 고수하는 전주시

시립예술단 노조는 등급연봉제 고수방침을 두고 2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전주시가 실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예술단의 파행적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급연봉제는 김완주 전주 시장이 지난 99년부터 일방적으로 도입해 전국의 관립 예술단 중에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금제도. 연말 오디션으로 예술의 등급을 나누어 임금을 차별지급하는 이 등급연봉제로 인해, 1천만원을 갓 넘기는 연봉을 받고 있는 예술단원의 숨통을 억죄고 있으며, 지휘자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는 등 노조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의 이런 주장에 전주시는 묵묵부답. 시립예술단 노조는 "전주시민을 위해 공연문화에 힘쓸 수 있도록 등급연봉제 철폐와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에는 '말바꾸기' 거듭

한편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전주시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24일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 42개 단체교섭안을 요구했으나 김완주 시장은 "법제화되지 않은 법외노조이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었다. 노조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13일 전주시는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부장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시정발전을 위해 건의한 사항 중 실현가능하고 전체 청원의 후생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통보해 노조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곧바로 다음날인 오늘 아침 "전주시지부에서 요구한 특별단체교섭 요구는 위법행위로써 수용할 수 없으며,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해체된 우리시는 타 시군의 경우처럼 직장협의회와의 협의나 간담회도 가질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교섭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전주시지부는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하자 법외노조라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활동인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최초로 공표한 것이며,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이 말뿐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대표회장, 지방분권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고 있는 전주시장이 지방분권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노동3권을 억압한다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김완주 시장에 대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주시에 경고했다.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는 사회보험, KT, 전국 철도, 가스, 전기 등의 도내 공공부문 12개 노동조합이 가입해 있는 연대단체이며,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참관 자격으로 소속돼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