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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군산지역 노동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대우자동차군산지역협력업체노조(현 군산지역금속노조)가 한국펠저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단체교섭응낙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돼있더라도 초기업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 3년여에 걸친 외로운 투쟁 끝에 얻어진 것이어서 펠저 노동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더하다.


'복수노조' 새로운 해석 나와

법원은 군산지역금속노조가 '초기업별노동조합의 지부로서 노동조합법 부칙5조 복수노조금지조항에서 규정하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군산지역금속노조처럼 기업별노조와 초기업별노조가 한 사업장에 존재하지만 독립적 교섭권을 갖지 않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지역노조나 일반노조형태의 초기업별노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이용해 노조결성을 방해해 온 사용자들의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성 위에 굵은 눈물로

한편 회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태도에 대해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벌였지만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교섭을 회피해오다가 지난 13일 첫 교섭에 돌입했다.

노조의 강 정동 위원장은 "내년 초면 천 일이 될 텐데 천 일 넘기지 않아 다행"이라고 웃음 지으면서도 "그러나 투쟁해 온 그 동안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군산지역금속노조는 지난 2001년 4월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뒤 1인 시위와 철야농성 등을 벌여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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