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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공무원노조(이하 전주시지부)가 단체교섭을 놓고 전주시와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주시지부는 공무원노조가 헌법에서 보장된 법외노조로서 합법적인 노조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아직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로 불법단체로 규정한다면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오다가 결국은 집기가 파손되고 조합원 수십명이 고발조치되어 긴급체포되는 등 극한 대립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난달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이하, 전주시지부)에서는 전주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지만 전주시가 이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자, 지난 7일 전주시장을 항의 방문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법에 인정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14일 전주시지부가 민주노총 전북본부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에서 단체교섭촉구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이 공보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전주시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함으로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기자회견 자료에는 "노동부와 공인노무사의 의견을 들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는 용어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매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전주시지부는 주장했다.

전주시의 태도에 분노한 전주시지부는 15일 9시 30분경 조합원 30여명을 소집해 행정관리과장을 방문, "불법단체"의 출처를 파악하고자 대화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행정관리과장에게 분개한 조합원들이 행정관리과장의 책상유리등을 손상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항의 방문차 시장실을 방문하였으나 면담치 못하고, 16일 17시까지 공식적인 사과 또는 면담을 요구한 후 철수하였으나 '행정관리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기획조정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을 범법자로 똘똘 몰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서에서 기동대가 출동전주시지부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어수선함 속에 고발 조치된 조합원 27명중 23명이 전주시장이 내준 버스편으로 10월 17 일 경찰서에 자진 출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20명은 조사를 마쳤으나 나머지 3명은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전주시지부는 17일 불법단체 자료배포에 따른 분노로 비품을 파손한 것을 정중히 사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광진 지부장은 "친구야! 이제 정말로 인간답게 아버지답게 선배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세!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 자라면 아마 그 때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며 술 한 잔 하고 있을걸세 이길때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있네" 라는 글을 남기고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을 했다.

조합원들은 "행정민주화,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단체교섭 출정식"을 거행했으며 단체교섭이 관철되고, 긴급 체포된 조합원동지들이 석방될 때까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다짐하였다.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기관장과의 이러한 갈등과 힘 겨루기는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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