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주시가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의 단체교섭 요구 집단행동을 한 30여명을 전원 고발해 3명 구속, 24명 불구속 입건되는 등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주시지부 노조는 시공무원 1800 여명 중 1670 여명에 가까운 97%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에서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운영' 법안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 행정관리과장이 전주시지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는 용어를 사용 공무원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를 매도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자극시키고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부터 전주시지부 노조는 '시장은 전시행정 그만하고 시민 공무원 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라'는 현수막과 '근조 전주시청' 조화를 내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불법단체라는 규정은 국가보안법에서나 나오는 말로 전주시지부가 용공 이적단체란 말이냐"며 "전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시가 '법외노조'이므로 어떠한 단체협상에도 응할 수 없고 간담회를 통한 협의 수준만 가능하다는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이미 경남 마산시나 통영시는 단체협상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주시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42개 교섭안은 인사제도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혁,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필수조항들이 대부분으로 시민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오히려 전주시가 단체교섭을 성실하게 임해야 할 내용들이다.

▲2003년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서 및 요구 내용을 담은 공문들

▲전주시공무원노조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


지난 7월 통영시 경우, '2003년도 상반기 공무원노조 통영시지부와 시장과의 합의서'를 통해 △읍면동 당직제도 개선 △각종행사시 직원 최소동원 △보육시설 설치 △구내식당 매점 종사원 일용직 전환 △지부 홈페이지 관리 운영방법 개선 △일반 시민들에 대한 위화감 해소를 위한 근무분위기 쇄신 △각종 집단민원 발생시 노조지부 조합원 지원 협조 등을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사위원제도 개선, 다면평가 개선 ,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시행 확대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마산시 경우도 상반기 단체 교섭 협약 체결을 통해 △시장 수행비서의 부당 승진 인사를 즉각 철회 △부당인사를 자행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담당주사 문책 △직위공모제 확대 시행 △다면평가제 이행철저 등 인사와 관련 마산시 공무원노조와 합의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대화를 통한 성실 단체교섭은 뒤로한 채 행정관리과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를 고발 조치해 3명 구속, 24명 불구속 입건되는 등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있다.

전주시는 전주시지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이므로 단체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전주시지부 노조의 기본권 활동을 받아들여 일선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전주시 공무원노조와 시장과의 대립]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