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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관련 국회 노사정 재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안이 여성노동자들은 휴일이 하루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이 각가 제출한 주5일 도입방안을 종합비교해 집중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 6년 기준으로 현행 휴일에서 하루도 늘어나지 않다. 근속년수가 6년이 넘는 장기근속 여성노동자의 경우 휴일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재계안은 되레 현행보다 사흘의 휴일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안은 20일의 휴일이 늘어난다. 남성의 경우 재계안은 9일, 정부안 12일, 노동계안은 20일이 늘어난다. (아래표 참조)


▲근로기준법개정관련 쟁점별 입법대안비교


현재 법정공휴일 17일 가운데 겹치는 휴일수가 평균 2.2일이고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 겹치는 휴일수를 합하면 평균 4.4일이 된다. 거기에 법정휴가를 경총은 4일, 정부는 2일을 단축하겠다는 안이다.

결국 현행 휴일보다 경총안은 9일, 정부안은 12일이 증가하고 노동계안은 20일이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경총안은 3일의 휴일이 축소되고 정부안은 현행과 같아진다.

연월차 휴가 상한선을 적용할 경우 6년을 초과하는 장기근속노동자들의 휴일은 더욱 축소된다.

임금보전과 관련해서 정부안은 '법부칙에 포괄적인 임금보전을 선언적으로 명시'한다는 안이어서 노조도 없는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총안은 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토요일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을 보정해 주지 않는 것이어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안은 단축분을 기본급으로 보전함을 명시하고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수당을 총액임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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