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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주5일제 빌미 노동조건 후퇴 심각

서미숙( 1) 2003.08.17 13:07 추천:1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정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0일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정부제출안을 절충해 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미 법안 심의를 마무리해 오는 28일께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안은 사실상 경영계의 안과 다름없다"며 "정부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양대 노총 노동자들과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 앞 집결투쟁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후퇴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근무제의 주요 내용은 △연월차 휴가 수당을 폐지(사용자의 휴가사용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보상의무면제 △현행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에만 무급휴가 △시행시기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입법공표 즉시 시행, 300인 이상 내년 7월, 100인 이상 2005년, 50인 이상 2006년, 20인 이상 2007년, 20인미만 2010년내 대통령령으로 시행 △연월차 유급 휴가 일수를 현행 평균 27일에서 10일 줄인 17일 △기존 단협과 취업규칙을 개정 근기법에 따라 조정 △임금보전은 기존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모호한 규정 등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다.

노동계는 △시행시기는 1000인 이상 사업장 공포후 3개월 경과하는 날. 300인 이상 사업장 2004년, 300인 미만 사업장 2005년 △연·월차 유급휴가 통합, 평균 23일 △연·월차휴가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단축된 4시간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개정관련 쟁점별 입법대안비교


역대 최악의 노동법 개악 예고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단축되는 4시간 분의 통상임금과 유급휴가에서 누락되는 임금을 합해 현행보다 20%가량 임금이 삭감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을 통한 초과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수당이 기본급의 20-30%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개정으로 득을 보는 것은 경영계 뿐이며 역대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60만여명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한다. 그러나 2010년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의 유급휴가와 수당의 삭감효과를 가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는 현실을 보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참혹할 정도로 추락할 것이다. 또 이미 단체협상을 끝낸 노사간에도 경영진이 요구할 경우 재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희생 안돼-사회적 연대 절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를 배신한 것"이라며 "비정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조건으로 강행되는 주5일 근무제는 투쟁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의 전화 신민경 부장은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라는 게 고작 출산휴가와 생리휴가인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면 근로조건 저하와 임금삭감의 폭이 더욱 커져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부장은 "모성보호는 법안에 한줄 첨가하고 삭제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 문제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성계와 노동계의 공동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김민아 전라북도의원은 "주5일제가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노예노동은 합법화될 것이고 여성과 노조가 없는 영세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악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에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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