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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신청

박재순( 1) 2003.08.25 10:38 추천:1

경찰의 운송거부 투쟁중인 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물의를 노정 정면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에 대한 탄압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소속 노조인 운송하역노조의 투쟁이 민주노총 전체투쟁으로 옮겨 붙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6일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과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한 검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16명 대부분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25일 부산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데 이어 26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중앙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실상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돼 노정간 갈등과 대립이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정권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불과 6개월만에 저지르겠다는 것은 남은 4년 6개월 동안 노동계와 정면대결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며 "광기 어린 노동탄압으로 나아가고 말고는 노무현 정부의 선택이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결과가 불러올 파국은 모두 고스란히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은 알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96, 97 노동법 총파업 때와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대우자동차노조 파업 때 발부 받았었다. 이중 실제 영장 집행은 김영삼 정권 시절 노동법 총파업 때뿐이다.


민주노총, 노정정면대결 불가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제 집행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영등포 사무실 근처는 화물연대 조합원 2백여명이 순번을 정해 24시간 건물을 지키며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또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노동조합은 모든 상근자가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또 부산시 진구 범천 1동에 위치한 부산본부 사무실 주변에도 경찰병력이 증가함에 따라 1백여명의 조합원이 사무실에 모여 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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