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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체당금 횡령 노무사 처벌조항 미흡

서미숙( 1) 2003.08.24 17:07 추천:1

도내 H노무법인이 임금채권보장법을 악용해 횡령한 체당금액이 1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업주와 노무사가 공모해 임금체불사실을 부풀려 신고해 체당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노무사의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부·업주·노무사 유착의혹

이번 횡령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전주시 소재 ㄱ섬유업체(사업주 이 모씨)가 2개월 분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위장폐업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사업주가 검찰에 고발된 뒤부터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ㄱ섬유업체 대표자 이모 씨의 남편 노씨가 이미 지난 99년 당시 ㅈ섬유업체를 운영하면서 1억 5백만원의 체당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때 H노무법인(당시 H공인노무사사무실) 사무장인 장씨가 개입된 것이다.

H노무법인에서는 지난해 10월 ㅌ업체와 함께 2개월분의 임금체불 사실을 3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8천만원의 체당금을 횡령해 이미 사무장과 ㅌ업체 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과 형법(사기)위반으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H노무법인 대표자인 노무사 이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이종인 소장은 "노무사가 개입된 두 가지 사건만 해도 1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사무장 장씨는 공공연히 10억원을 받았다고 말할 지경인데 이 규모가 가능하려면 사무장과 업체가 합의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인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체당금 관리기관인 노동부와 검찰, 업주와 노무사간 의혹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처벌조항 강화와 노동부 지도감독과 징계 절실

염 본부장은 "이번 H노무법인은 그동안 동아자동차운전학원과 도립국악원 등 노사에 개입, 교섭 회피를 유도해 노조와해까지 초래하는 행위를 저질러 왔다"며 "노무사가 업주와 공모해 공공기금을 빼돌려 나눠먹기를 하는 등의 관행이 깨지려면 노동부의 지도감독과 징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과 달리 노무사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체당금 신청 당사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법적 처벌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 소장은 "장씨가 지난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난 6월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장씨 외에 책임자인 노무사 이씨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양벌 조항'으로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체당금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10억원에 이르는 체당금 부당수급 의혹을 해소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노무사를 징계하는 게 노동사무소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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