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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오늘 지난 1일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근로자파견법' 철폐를 주장하는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전주노동사무소에서 집회를 갖고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를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이미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파견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한다"며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파견법)'을 제정함으로써 합법화 되었다.

파견근로제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파견사업체에 의한 '중간착취'를 낳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금지해 왔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작업지시 등 노동관계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지만 파견법상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와 맺게된다. 이로써 사용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주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마다 7월이면 무더기 해고

또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1년이상 근로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고 1번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악용해 매년 7월이 되면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져 무더기로 해고가 되고 있다.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대다수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규모가 8만8천여명이다. 하지만 용역, 도급이나 사태하청 등의 가면을 쓰고 모든 산업에 폭넓게 퍼져있는 '불법파견' 규모까지 합하면 40만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실제 제조업종에서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은 사내하청은 대부분 파견법이 금지한 직접생산공정에 투입돼 원청회사의 지회,감독 아래 원청노동자와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불법파견이다.

정부 파견업종 대폭확대 검토

이러한 상황인데도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다각적 축소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업종의 대폭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전북본부 김호근 조직부장은 "불법파견을 양성화해 파견노동자를 보호하자는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논리의 재판"이라 비판했다.

김부장은 또 "반면 현행 직업안정고용법과 파견법에는 불법파견 처벌규정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업주도 거의 없어 불법파견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불법파견은 파견법 시행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불법파견을 근절해야만 직접고용 원칙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파견법을 즉각 폐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기준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에 명시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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