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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장마 대비는 왜 하느냐?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집시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합법적인 것이다."
"(계속 촬영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다."
"매번 관행적으로 해온 건데 왜 문제삼느냐?"

7일 오전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집회장을 시청 건물에 숨어서 촬영하던 경찰들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에게 한 말들이다.


- 관련기사 : [노동부, 몰래 집회 촬영하다 덜미잡혀]


화물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집회 중에 시청 건물에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덮쳤다. 시청 4층 기와 지붕 밑에는 전주중부경찰서 소속 경찰 5-6명이 비디오 카메라를 시위참가자를 향해 설치하고 2-3대의 전문가용 필름카메라를 동원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경찰의 집회장소 출입 금지' 집시법에도 명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 17조는 사복경찰관이 집회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복을 입고 주최자들에게 통보한 후에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호근 조직부장은 "경찰이 집회장소에 출입하면, 특히 사복을 입고 출입하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위축시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하물며 경찰이 숨어서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손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며 집회 참가마저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또 "사찰 중이던 경찰은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며 "경찰 직무집행법 어디에도 집회 촬영과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은 "직무집행법 운운하며 거짓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불법적 행위를 떳떳하게 관행이라고 하고 있다"며 "경찰들이 어찌나 뻔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경찰의 사진촬영 등 불법사찰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경찰이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경찰뿐만 아니라 몇 달전에는 전주노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이나 초상권 등이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대로 하는거다"
다음은 민주노총 관계자와 경찰간의 대화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시청 기와 지붕 밑에 집회장을 향해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 왜 합법집회를 사찰하느냐?
= 사찰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 불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자를 처음부터 불법집단으로 규정하는 것 아니냐?
= 장마는 왜 미리 대비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리 대비해 놓은 것이다.
- 집회장을 촬영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집시법에 의한 것이냐?
= 집시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대로 하는 것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어디에 집회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느냐? 보여 줘라.
= 당신이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냐. 찍지 않고 설치만 해 놓은건데 왜 그러느냐?
- 집회현장을 경찰들이 숨어서 촬영하게 되면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카메라 빨리 치워라
=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촬영하라 마라 하느냐
- 나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간부다. 집회 주최측이 집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치우라는 거다.
= 우리가 당신 지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다.
- 처벌해라. 협박하는 거냐?
(이 과정에서 조합원 5-6명이 합류했다. 노동자들 숫자가 늘어나자)
= 관행적으로 모든 집회에서 촬영한다. 근데 왜 지금 문제삼느냐?

이후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카메라가 철거되고 경찰들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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