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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관련 계획에 따라 올 7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동북아중심 국가 전략의 허구성과 경제특구를 비판하는 기획 강좌가 19일 열렸다.

동북아중심계획은 인천, 부산, 광양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작년 11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됐다.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안건 처리가 임박함에 따라 '외자유치입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과 '국민의 삶과 기본권 침해'라며 25일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강의는 현 경제특구범대위 간사면서 민중연대 기획부장으로 있는 정영섭씨가 맡았다.

정 간사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물류 중심지, 금융비즈니스 중심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안은 자본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불투명한 계획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 역시 극히 의문스럽다"고 동북아경제중심 국가 계획을 비판했다.

또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경제를 불안한 세계경제에 내 맡기는 것"이며 "공장을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거의 없어 외자유치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간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해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 해당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이 법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확대,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 고용 회피 등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환경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외 국민건강권 에 대한 침해와 교육개방 전면화 등 헌법상 노동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간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사실상 국내기업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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