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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최저임금 56만7천260원으로 결정

박재순( 1) 2003.06.25 18:14 추천:2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용자 위원이 최종안으로 낸 월 56만72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10.3% 인상된 것으로 시급으로 2,510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월 56만원대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턱없이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크게 반발했다.


"노동자위원 9명 사퇴에도 최저임금결정한 것은 위법"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 17조 제4호에서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거해 2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임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라며 참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회의에 퇴장이 아니라 전원 사퇴했다"며 "대법 판례로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몇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노동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등 9명은 사퇴서를 통해 "최임위가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데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애초 취지와 상관없이 공익위원에 좌지우지되는 최임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사퇴했다. 또 공익위원 중 인하대 윤진호 교수와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며 사퇴한 상태이다.

아울러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된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와 노동내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저임금액 무효소송 등 법정대응할 것"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없이 사용주들의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액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정경은 정책부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재계가 8.4%를 고수하다가 공익위원이 '가장 낮은 거라도 좋으니 두자리수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자기들끼리 싸워대다가 한차례 10.1%를 냈다가 결국 10.3%로 수정했다"며 오늘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0여명이 상경해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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