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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노동위원회 업무편람(편람)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지도', '조정기간 연장' 조치를 내리는 등 노동권을 제약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편람에는 "주로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교섭미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는 행정지도를 지양하는 등 행정지도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북대병원 비정규직, 익산 경기보조원 등 불이익

그러나, 지노위가 지난 4월 전북일반노조 전북대병원 시설현장위원회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에 이어 지난달 29일 익산 CC 대원개발노동조합이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교섭기간 연장'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일반노조의 경우 하청인 사측이 원청이 하청단가를 정하지 않아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대원개발의 경우 경기보조원이 교섭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왔으며 사측의 교섭거부로 인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귀책사유없이 사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지도나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는 지침조차 어긴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조직부장은 "이 편람에만 따르더라도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하도록 조정안을 내주거나 최소한 조정중지를 결정하여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법적인 보호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지노위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조치를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은 2일 지노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을 항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노위원장이 면담을 거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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