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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발생한 삼광고하켐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차량테러사건이 노・사 합의서를 통해 진정국면에 들어갔으나 사측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고하켐 사측은 사건 피의자인 김 모 관리부장이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조의 관련자 3명 퇴직처리, 재발방지, 관련자 처벌, 합의서 공증 등 5개항의 요구에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사측이 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서를 근거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말하는 등 김 관리부장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노사 합의서를 이용할 뿐 노사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게 노동조합의 주장.

임재천 고하켐 노조위원장은 "사건 관련자 3명의 퇴직처리에 대해서도 서류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 최근 사측이 이들에게 노무관리에 대해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노조에 보내왔다"면서 "회사의 말뿐인 퇴직처리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법상 문제 될게 없다"

노조의 이런 주장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본인들이 퇴직서을 제출하지 않아 합의서 이행을 위해 회사가 3명을 해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을 받는 것은 관계법 상에서도 노무관리 업무 특성상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연맹 전북본부는 차량테러사건이 노・사간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그 동안 끊임없이 자행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사건으로 규정짓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 고하켐 노조는 서명운동과 함께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부당노동행위 근절, 관련피의자 엄정 처벌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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