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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지부장 오광진)는 '위법부당한 전라북도 종합감사 전면 유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는 "전라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당한 법적근거를 확보하거나 관련법규를 정비한 연후에 실시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계획을 무기한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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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지부는 부분적인 감사도 법령위반사항이나 현저한 법령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일방적인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제도는 국가적 행정작용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특히 법률이 허용하는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감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지부는 위법부당한 종합감사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자체감사 기능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행위이므로 행정자치부는 현행 종합감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감사규정을 개정,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자치단체 감사기능강화,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감사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지부는 "전라북도가 이를 무시하고 종합감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도내 각 지부와 지방의회 및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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