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여성은 현재 혹은 장차 이 사회의 다음 세대가 될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성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중 하나가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일 것이다.

이마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해야한다는 정부와 자본측의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은 유급 생리휴가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한채, 이러한 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여교사들이다.

여성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여교사들

전교조 전북지부 여교사들은 지난 21일 '보건휴가 실천사례 발표회'라는 모임을 가졌다.

여교사들은 법으로 보장된 보건(생리)휴가를 교사의 양심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두고 하루를 쉬는 것이 교사들의 양심속에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 교사가 와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사도 건강을 보장받고 아이들도 즐거운 수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교사들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서는 보건휴가 관련 법 규정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허울만 좋은 여교사들의 보건휴가 관련 법규정

전북도 교육청만 보더라도 전교조와 "도교육청은 여성교원에게 월 1일 보건휴가를 허가한다"고 2000년 단체협약으로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일선 교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사풀pool제가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특히 힘든 장애물은 교육 관료들의 반여성적이며, 구태의연한 사고이다. 각급 교장 교감은 보건휴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비교육적이고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교사로 매도하여 사용을 꺼리는 학교분위기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또 어렵게 예산이 책정되었다하더라도 이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건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고 학교에 필요한 복사기나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관료들과 교육행정에 심한 모순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 기간제 여교사에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차 심부름을 시키면서 우리들의 선생님에게 접대부 노릇까지 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정작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여교사에겐 차 심부름, 보건휴가 경비로는 복사기를

그러나 이를 바꿔나가기 위한 선생님들의 활발한 노력이 있기에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본다.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어머니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녀들의 앞길이 희망차 보인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인 다음세대를 위해서 전진하는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