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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송하진은 노동탄압을 멈춰라..노동절의 절규

전라북도, 도청 노동자들 고발

황의선( icomn@icomn.net) 2021.05.02 08:10

전북도청 시설관리 및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대해 전라북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29일자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조합에서 도청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년 넘게 닫아놓은 청사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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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0년 12월 4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전라북도의 노조 고발은 송하진 도지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노조탄압 행정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전북도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전북도에 의해 노동조건은 후퇴됐으며 비정규직이던 시기에도 보장되던 단체협약과 노조활동을 침해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불통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27명의 노동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편 전북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무시하는 송하진 도지사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이 그 재산적 용도에 사용되면서도 공적 이익이 아닌 특정한 사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행정업무의 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단 고발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자는 것이다.

 

청사 주변이 마치 성역인양 집회의 권리 행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해석과 적용이다. 특히 청사는 청사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특히 사용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렇기에 항의 대상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의 핵심이다.

 

헌법상의 책임을 다해야할 전라북도가 오히려 공공장소의 이용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법률 위반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행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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