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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검찰 사설 IP로 위치 특정했다니..고의로 그랬나

검찰측이 고의로 여러 PC의 증거들을 뒤섞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8.21 09:27

20일 열린 정경심 25차 공판에서 검찰 포렌식 수사관 이 모씨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 포렌식 수사관 이 모씨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있었다.

 

검찰의 포렌식 결과 '표창장 위조가 자택에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이 되었다.

그러나 검찰측 주장의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표창장 위조' 주장의 기본적인 근거는 주요하게 IP 주소, MAC 주소 였다. 이를 근거로 '방배동 자택'이라고 특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IP주소는 공유기의 사설 IP 여서 같은 공유기 회사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 있는 거처럼 나오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아이피 대역대가 같으니 같은 곳에 있었다고 해 버린 것.

 

IP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공인 IP 주소로만 가능한 것인데도 사설 IP로 특정했다는 것은 컴퓨터의 ABC도 모르거나 고의로 그랬다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조국백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의 저자 중 한명인 박지훈씨는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IP 주소 문제 말고도 MAC 주소 문제는 더 어처구니 없다고 주장했다.

 

MAC 주소는 기기 고유의 번호이고 이것은 포맷을 해도 변해지 않는 것인데 검찰은 '해당 PC가 포맷 및 윈도우 재설치가 있었던 2014년 4월의 이전과 이후에 MAC 주소가 같았던 증거를 찾았다'라며 방배동 자택으로 특정한 이유가 MAC 주소가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지훈씨는 "포맷을 했든 윈도우 재설치를 했든, 앞서 말한대로 특정 장비의 MAC 주소는 원래 불변이다. 검찰은 '포맷을 했는데 MAC주소가 그대로더라!' 라는 것을 그 PC가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랍시고 제시한 것이다."라며 어이없어 했다.

 

공유기에 연결된 PC의 지리적 위치를 특정하려면, 1. 공유기의 공인IP 기록, 2. 공유기의 MAC 주소, 3. 그 시간 PC가 그 공유기에 연결했다는 증거,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은 1번과 2번 모두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포렌식에서 찾아냈다고 한 것은 공유기의 MAC주소가 아닌 해당 PC의 MAC 주소였고, 그것은 포렌식씩이나 하지 않아도 그냥 PC에서 간단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검찰은 해당 강사휴게실 PC들에 어마어마한 포렌식을 반복해 무려 1천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들을 만들어냈으면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이에 박지훈씨는 고의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0918110237272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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